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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일반중소기업자금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중소기업 정책자금] ■ 일반중소기업자금
기업 구조개선 자금 7,500억원으로 늘려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통하여 지식ㆍ정보기반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은 모든 중소ㆍ벤처기업의 희망사항. 그러나 기술, 자금력, 경영의지 등 필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중기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대폭 늘렸다. 세부적으로는 운전자금은 줄이고 시설ㆍ개발자금은 증가시켰다.
올해 구조개선자금은 7,500억원. 지난해에 비해 500억원이 늘었다. 대출금리는 재특회계 융자금리 연동으로 연 6.75%,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다. 업체당 매출액범위로 연간 20억원, 전체한도는 40억원 이내다. 단 창업후 3년이상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종류로는 시설자금과 구조조정지원자금 등 두가지.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정보화촉진을 위한 시설에 사용되며 구조조정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사업전환, 분사 등에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각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기업경영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 있다. 사업비는 지난해에 비해 200억원 줄어든 3,000억원.
자금은 순수운전자금 성격의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자금으로 나눠지며 일반자금은 연 6,75%가, 특별자금은 이보다 높은 연 7.75% 이내 금리가 적용된다.1년거치 2년상환 조건이다.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원대상으로는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전업률 30%이상)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수출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총점의 5% 이내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자금은 구조조정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부도, 화의ㆍ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해 성장유망한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기반 마련 및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목적이다.
올해의 사업규모는 20개조합 500억원이 목표로 지난해에 비해 200억원이 늘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한 구조조정조합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며 조합당 펀드 결성액의 30%이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협동화사업자금은 생산, 저장, 판매장 등을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60억원 증가한 1,800억원.
중소업체 공동으로 입지문제 해결, 생산ㆍ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케 하며 기술ㆍ공동상표개발, 해외시장판로개척등의 경영협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고 있다.
협동화사업 추진희망자는 3개이상의 업체를 모아야 하며 대표자와 사업계획을 확정, 중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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