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른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내린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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