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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금감위 규제 받는다
입력2005-06-26 17:42:18
수정
2005.06.26 17:42:18
김석준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우체국도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규제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우체국예금ㆍ보험 업무를 감독하고 ▦정통부 장관은 업무감독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통부 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감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 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통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정통부 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 업무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감위와 협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체국예금ㆍ보험의 행담도개발 지배주주인 EKI의 외화채권 매입과정을 살펴보면서 예금 가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며 “금감위의 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우체국예금ㆍ보험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권ㆍ곽성문ㆍ정의화ㆍ이혜훈ㆍ김영선ㆍ김정부ㆍ김정훈ㆍ정문헌ㆍ강재섭 의원 등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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