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액면가 40% 미만 30일 연속땐 '관리'
입력2004-06-28 16:57:27
수정
2004.06.28 16:57:27
코스닥시장, 1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30일 연속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4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40% 이상인 일수가 모두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퇴출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의 경우 주가가 200원 이하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면 관리종목이 된다. 또 5,000원인 기업은 2,000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액면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현재 30% 미만 규정에 걸려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은 기준 강화로 퇴출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현재 액면가 40% 미만인 종목은 인투스 등 27개며 이 가운데 BET 등 10개 종목은 관리종목에 지정돼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