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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부양땐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2007-01-17 18:20:54
수정
2007.01.17 18:20:54
연소득 1,700만원 미만 무주택근로자 가구 대상 年최대 80만원 지원
부모가 없는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무주택근로자 가구로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신청자격 및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친자녀 외에도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연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1,700만원이 채 안되는 무주택근로자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구로, 이중 과세소득 1,700만원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ㆍ사업ㆍ부동산임대ㆍ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활용해 평가하고 부채는 재산산정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의 재산과 6,000만원의 부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말) 내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2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격 적격 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한 뒤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한다.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EITC를 신청할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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