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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도 통행료부당소송낸 이재욱변호사

"국민 재산권 보호는 법률가의 도리""정부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법률적 맹점을 짚어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신공항 하이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재욱 변호사(36)는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체 도로가 없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면서 "신공항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1만2,20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민자사업 1호로 건설된 고속도로로서 도로법상 공항으로 통하는 대체도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분명 위법한 것"이라고 소송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비록 '돈 안 되는 소송'이지만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볼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형과 동생도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 '3형제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세법과 회계분야 전문변호사로 통하는 그는 현재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서울시의회 법률고문, 조세법률사무소 소장, 씨름연맹 이사를 비롯해 경찰대와 중앙대에서 공정거래법과 세법관리에 대해 강의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특히 뮤추얼펀드 운용에서 증권사측이 펀드메니저를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펀드손실을 봤다는 소송과 한 은행을 상대로 만기가 지났지만 원리금을 찾지않은 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법률가로서 사회 각계에서 법률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라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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