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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곤란한 설 선물 필요한걸로 바꾸세요"

백화점·할인점등 유통업계 다른 상품으로 교환 행사…인터넷몰선 경매도 가능

설이 가까워지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설 선물세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에서 제공하는 설 선물세트 교환 서비스나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하는 중고상품거래코너를 잘 활용하면 필요 없는 선물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는 2월3일까지 배송장 등을 지참한 고객들에게 선물세트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상품권 환불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 신선식품은 제외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은 원래 가격의 3배를 상품권으로 보상해준다. 그외 상품은 같은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27일 배송된 한과ㆍ통조림세트ㆍ생활용품 등의 공산품을 식품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전용 구매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신세계백화점은 2월5일까지 필요 없는 선물을 신세계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하자가 없는 신선식품은 교환할 수 없지만 그외 상품은 같은 금액의 다른 상품이나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할인점=이마트ㆍ롯데마트 등 할인점은 설 이후 7~15일간 설 선물세트를 매장에 가져오면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일부 할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할인점은 배송장ㆍ바코드 등 자사에서 구입한 표식만 있으면 교환해준다. 단 굴비ㆍ정육ㆍ곶감 등 신선식품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다. 이마트는 설 직후 일주일간, 롯데마트는 2월5일까지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선물로 받은 고객들이 옷에 붙어 있는 교환 꼬리표를 가져오면 다른 크기의 옷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선물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뿐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홈쇼핑=홈쇼핑은 모든 유통 채널 중 설 선물세트를 처분하기가 가장 까다롭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를 원할 경우 선물을 구입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선물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교환에 동의해달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홈쇼핑 회사 대부분은 의류ㆍ보석류는 상품 수령 후 15일 이내, 그외 상품은 30일 이내에 교환해야 한다. 특히 환불의 경우 선물을 산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한 사람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선물 받은 물품들은 판매자가 하자 여부를 재확인해야 반품할 수 있다. 따라서 선물상품들은 문제가 있는 상품을 교환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서비스가 없다. 대신 각 쇼핑몰이 운영하는 반품 재고숍, 중고 거래장터, 경매 등을 이용하면 골칫거리 명절 선물을 처분할 수 있다. G마켓의 ‘반품 재고숍’을 활용하면 설 선물세트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인터파크의 중고상품 거래장터인 ‘인터파크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불우이웃도 도우면서 선물세트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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