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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직무별 연봉제 도입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김영기 기자
같은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별 연봉제」가 국내 은행권에 처음 선보인다. 또 상여금도 업적평가에 따라 대폭 차등화시키는 제도가 도입됐다.한미은행은 1일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를 완전 폐지,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10%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연봉제를 이날부터 1·2급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단순 성과급제를 실시하거나 연봉제 도입 계획만을 발표 했을뿐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이후로 미뤄왔다.
따라서 한미은행의 이번 연봉제 도입은 앞으로 국내 은행권의 연봉제 도입 방향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은행측은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연봉제 도입을 위해 도입한 목표관리제도(MBO)에 따라 업적중심의 평가방안을 수립,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10%까지 차등 인상토록 했다.
또 직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 개념」도 도입, 은행내 부서별 업무중요도 또는 부서내 해당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직무별 급여차등화는 현재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내년 도입을 위해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상여금도 성과급으로 전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200%까지 차등 지급돼 최고 등급(S)은 700% · 최하등급(D)은 500%만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내년부터는 연봉에서 2급은 최대 1,200만원·1급은 1,500만원까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은행측은 앞으로 차등폭을 더욱 확대해 최대 총연봉의 20~30%인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주택은행이 지점별 이익규모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집단성과급제」를 연봉제를 변형해 실시중이며 여타 은행들은 내년초부터 점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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