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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발로뛰며 해결"

국세청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 도입<br>"탈세조사 강화" 조직개편도

국세청은 1일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청문담당관 111명과 청문관 918명 등 총 1,029명을 선발했다. 국세청은 또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앞으로 국세청 조사국은 자료상, 변칙 상속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ㆍ일선세무서의 조사조직에 주어졌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권한은 법인납세국ㆍ개인납세국 등 세원관리조직으로 이관된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조직을 강화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주요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신청파견` 등으로 운영된다. 정책파견은 국세공무원이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과 문제점을 파악해 세정에 반영하는 것을, 신청파견은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직접 청문관 파견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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