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응한 877개 납품업체의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은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이었다. 응답업체의 44.9%가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9.6%는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으며 16.4%는 전액 부담했다. 특히 대형 서점은 납품업체의 57.1%가 서면 미약정을 겪었으며, 인터넷쇼핑몰(51.1%), 편의점(50%) 등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업체도 12.5%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은 부당 전가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36.6%에 이르렀다.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125개 납품업체 중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인력지원 요청 등으로 파견했다. 14.4%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었다.
응답업체의 16.2%가 경험한 ‘부당 반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다. 인터넷쇼핑몰(24.1%), 대형서점(22.4%), 전자전문점(21.4%) 등은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반품 사유는 고객 변심, 과다 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었다.
응답업체의 4.6%는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다. 이중 일부는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여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 후 납품업체의 매출 일부를 추가로 받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응답업체의 19.4%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추가장려금 지급업체 중 매출 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업체는 38.5%에 불과했다.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지급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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