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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내년 상반기중 도입

◎도산방지위해 앞당겨 실시증권회사의 파산예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오는 9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앞당겨 실시된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별 영업순자본비율이 1백%를 밑돌거나 1백20%에 못미치는 10여개 증권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일부 제한이나 위험자산취득금지, 예탁금예치명령 등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말 증권사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안에 자기자본관리제도를 조기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당초 지난 4월부터 증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도입하되 증권사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99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실시될 경우 수지악화와 차입금증가 등으로 부실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사들은 위험자산취득금지, 일부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자기자본관리제도란 증권사의 파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채상환에 대비한 재무유동성을 알려주는 영업순자본비율이 반드시 1백%를 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증감원은 영업순자본비율이 1백%에 미달된 증권사에 대해 특별검사실시, 임원문책, 예탁금별도예치명령, 고위험영업의 일부정지, 외부감사인지정, 재무개선계획서 제출 등 사실상 파산에 버금가는 강도높은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에 미달된 증권사들은 타법인출자, 부동산취득, 자기주식취득, 현금배당, 투자자산취득 등 재무악화를 초래하는 재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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