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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선통신사업자 담합도 연내 처리
입력2005-05-26 13:16:37
수정
2005.05.26 13:16:37
유선통신 사업자들에 이어 무선통신 사업자들의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도 올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통신업체들의 담합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선통신 사업자들의담합에 대한 제재가 끝나면 무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 안건도 전원회의에상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국장은 이어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가운데 제재 절차가 끝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외에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제재 안건을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5개 사업 분야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가 끝날것으로 보이는 7월 이후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건도 전원회의에 올라갈 것으로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선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무선통신 사업자들도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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