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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佑錫 前내무 구속기소,특가법위반 혐의
입력1998-09-22 17:22:00
수정
2002.10.22 10:36:58
09/22(화) 17:22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22일 ㈜경성으로부터 아파트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金佑錫 전내무부장관(6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金전장관은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4년 11월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경성 李載學사장(38.구속)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지구 아파트건축 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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