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TF등 상장펀드 팔땐 배당소득세 내야
입력2009-12-02 18:19:25
수정
2009.12.02 18:19:25
내년 7월부터…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br>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내년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올해부터 비과세되고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시행령은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한 내용들이다. 세목별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내년 7월1일부터 상장펀드 수익증권을 상장거래 방식으로 매도할 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결산시 투자 실현이익에 대한 분배ㆍ과세는 유보하고 다른 ETF처럼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기적 정산이 의무화돼 있는 금융상품이다. 결산할 때마다 분배ㆍ과세하면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지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도 폐지했다.
■법인세법
미분양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ㆍ펀드의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혜택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2월11일로 연장했다. 개인에 대한 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ㆍ펀드라면 오는 2010년 2월11일 이전 계약체결 미분양주택 물량에 한해 법인세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법
노인 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비과세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한 지 2년이 지났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빈집으로 6개월 이상 두면 종부세를 물어야 하지만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찾지 못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의무임대기간 안에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해도 1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세편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국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2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 범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납세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넓혔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 유예기간은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