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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필자 가산점 계속준다
입력2000-01-06 00:00:00
수정
2000.01.06 00:00:00
장덕수 기자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희망에 따라 전역 군인을 우선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는 한편 경비를 지원하고, 전역후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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