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 검사 청구 대상이다.
그러나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제외된다. 사회적 이슈도 검사 청구 대상에서 뺐다.
금감원은 검사 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 달 이내 검사 청구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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