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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지속땐 단호 조치/3부장관 담화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노동계 직장 조속복귀 호소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최근의 파업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계에 대해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8일 하오 내무·법무·노동 등 3개 부처장관 명의로 「최근의 파업사태에 관한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호소하고 『불법파업이 계속된다면 산업평화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5면>
담화문에서 정부는 『개정된 법에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각종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계에 대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하고 근로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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