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귀족노조 고용세습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을 통해 단체협약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600여 기업 중 30%인 180여곳의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형식으로 기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도 가족이 뒤이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사례를 보면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 한 타이어 업체 단협에는 정년퇴직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에는 지난해까지 퇴직자의 직계자녀를 뽑는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가 존재했다.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귀족노조가 장악한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일자리 대물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협을 통한 고용세습 제도화는 일자리 대물림을 고착시켜 많은 취업 희망자를 좌절하게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여전히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가산점을 비롯한 새로운 고용세습 조항을 넣자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기업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질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고용세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섭지도 과정에서 노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럴수록 노조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해진다. 회사 측도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법원이 "고용세습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이며 노조의 인사권 침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