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귀족노조가 장악한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일자리 대물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협을 통한 고용세습 제도화는 일자리 대물림을 고착시켜 많은 취업 희망자를 좌절하게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여전히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가산점을 비롯한 새로운 고용세습 조항을 넣자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기업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질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고용세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섭지도 과정에서 노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럴수록 노조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해진다. 회사 측도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법원이 "고용세습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이며 노조의 인사권 침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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