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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민생안정'을 핵심목표로 꼽은 만큼 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은 몇몇 민생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재형펀드'를 꼽을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최대 연간 240만원의 소득공제 금액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형펀드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87%나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5,000만원 이하)와 비슷한 수준을 적용해 재형펀드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형펀드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공제율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또한 장기펀드 운영에 대한 보수와 수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형펀드는 이처럼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목적과 함께 올해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가능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책이 빛을 보기 힘들 것임을 보여준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장기 우대금리(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연간 부부소득 합산 '2,5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 '2,500만~4,500만원'인 경우로 확대된다. 30년 만기 대출금리가 4.85%로 시중은행권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인 5~6%에 비하면 좋은 조건이다. 15년 만기는 4.7%, 20년 만기 대출금리는 4.8%이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총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4.7%에서 4.2%로 크게 낮아진다. 전월세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대당 매월 4,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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