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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극 추진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누적투표제와 감사위원회제도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상장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회계정보 또한 투명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부위원장은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 장치로 소수주주의 역할 제고가 가장중요하다며 정부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기업경영행태에 엄청난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과 경영진은 치명적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집단소송의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에 대해 예측공시제도 등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시 1주에 선임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소수주주가 1인의 이사에 집중투표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보강하는 누적투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대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 회사및 제3자에 대한연대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대주주 책임강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尹 부위원장은 이밖에 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해 외부감사의 선임.해임및 내부통제구조 감시 등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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