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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6% 초과 대부이자 안갚아도 된다
입력2003-10-21 00:00:00
수정
2003.10.21 00:00:00
김홍길 기자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부업자가 연 66%(월 5.5%) 이상의 고리 이자를 요구할 경우 초과 이자분은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초과 이자를 낸 경우에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관할 사법당국이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타`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마련해 앞으로 반상회 자료로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고리에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법에서는 연66%를 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를 주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출 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월 5%의 금리로 대출 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증을 요구하는데.
▲실제와 다른 계약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피하고 나중에 부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는 것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딸이 몰래 인감증명서를 빼내 받은 대출에 대해 사채업자가 보증책임을 묻는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연체시 채권 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대부표준약관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부당하게 가압류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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