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연금저축 상품을 운용 중인 은행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를 상대로 2주간 일정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각 권역별로 검사 인력 2명씩 총 6명에 대한 인력 배치를 끝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회사들의 연금저축 운용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 상품을 비교ㆍ분석한 소비자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소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판매기간이 10년이 넘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은 4% 안팎으로 같은 기간 정기적금의 연평균 수익률(4.83%)을 밑돌았다.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연금자산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이라는 특성상 중도 해지 때에는 기타 소득세(22%)와 해지가산세(2.2%)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의 금리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리포트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민원 사항을 종합해 연금저축의 운영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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