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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주 보증·담보금지
입력2003-05-11 00:00:00
수정
2003.05.11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기업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금전대여는 물론 채무보증과 담보제공도 받을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과 임원ㆍ주요 주주간 자금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 자금의 편법 유용을 막는다는 방침아래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ㆍ담보제공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ㆍ등록기업은 앞으로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자금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자금거래 금지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새로 강화한 개정안에는 주요주주 범위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와 특수관계인이 포함됐고 감사와 감사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금전대여 등 자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 대주주 등이 기업 자금을 편법 유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자금대여 뿐만 아니라 담보 및 채무보증 부문까지 금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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