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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유니온숍’ 인정
입력2005-09-28 17:07:31
수정
2005.09.28 17:07:31
비정규직 노조와 단협체결<BR>노동조합법 위반 논란…퇴직금 누진제 적용도
대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울산시 동구청이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유니온숍 등 과도한 단협안을 인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울산시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와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금지한 유니온숍은 물론 ▦특별 휴가 ▦정년보장 ▦퇴직금 누진제 등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청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단협 조항에 “무조건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노조 가입이나 탈퇴가 고용이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는 ▦근무시간에도 노조활동 가능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폐지된 특별 휴가가 보장됨은 물론 퇴직금 누진제에다 정년까지 보장해 지나치게 과도한 단협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파격적인 단체협약 체결로 향후 늘어나는 각종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구청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라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8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이번 단협안이 시비가 일자 “실수다. 다음 협약 체결시에는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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