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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파견근로 범위·기간 확대 요청
입력2000-04-05 00:00:00
수정
2000.04.05 00:00:00
최인철 기자
대한상의(회장 김상하·金相廈)는 5일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파견 근로사원의 법정 고용기간을 최소 1년 재연장하는 등 파견근로의 범위와 기간을 넓혀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지난 98년 7월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인력파견사업이 급속하게 발전, 지난해말 현재 파견사원이 5만3,000명에 달하고 있어 고용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파견사원이 해고될 경우 실업률 증가와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지난해 임금 근로자중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비정규 근로자 비중이 51.7%로 취업구조에 일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파견근로와 같은 유연적인 형태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업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아가서 직종 특성상 고급 전문인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기간 제한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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