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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기반 구축委 주요내용] 홈쇼핑등 서비스업까지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발표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가운데 원청업자에 대한 의존도는 81.6%에 달했다. 또 1차단계의 하도급거래 과정은 비교적 개선된 반면 2~3차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돼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대상업체 숫자를 내년 4만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11만개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상습위반업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백화점, 할인점, 쇼핑업체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반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업체의 경우 과징금경감, 하도급 벌점 감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입업체수를 올 101개에서 2007년까지 5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탁 통한 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뇌물제공, 청탁 등에 의한 거래계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사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다. 이는 미국이 클레이튼법을 통해 뇌물로 인한 경쟁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가칭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내부거래를 심사ㆍ승인하도록 해 재벌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 발주공사 등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때 원ㆍ하도급업체간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항목이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하도급 대금 개선하고 서비스업도 포함시켜=전세계적인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단가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주요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원청업체의 완성품 가격변동률과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변동률을 조사해 관련 정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당성을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공사원가에 반영해 해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촉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건교부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 허위통보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하도급 법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 및 건설업 뿐 아니라 운송, 광고, 홈쇼핑업체 등 용역거래까지 확대해 현재의 15.9%에서 내년에는 7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현행 78%인 현금성결제비율이 2007년 82%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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