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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등 20% 범위서 증설땐(상담코너)
입력1996-10-19 00:00:00
수정
1996.10.19 00:00:00
◎별도 공장설립 변경승인 불필요문=당초 공장건축면적 1천평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로 5백평을 증설할 경우, 해당관청으로 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요.
답=기 공장설립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해당관청으로 부터 승인받은 공장용지 면적및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의 20%범위 이내에서 변경될 때에는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완료시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변경하려는 건축면적은 공장설립 승인시에 받은 건축면적의 20%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로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안치웅 상담역·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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