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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내주 개회
입력2001-12-07 00:00:00
수정
2001.12.07 00:00:00
새해 예산안과 주요 경제ㆍ민생법안의 처리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주부터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며 2주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소집 요구서는 회기개시 3일 전에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야 한다.
국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8일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을 표결처리한 후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임시회 개회여부와 관계 없이 10일 재경위와 정무위 등 상임위를 열어 각각 증권투자신탁업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금융법안 및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안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갖는다.
또 구성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7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ㆍ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ㆍ3대강특별법 등 제정안과 지방세법ㆍ전기통신기본법ㆍ청소년기본법ㆍ공연법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2002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 등 모두 37개 안건을 처리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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