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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비리' 교육부로 수사확대
입력1998-09-24 10:50:50
수정
2002.10.22 10:38:13
09/24(목) 10:50
교육부의 대학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金大雄)은 24일 대구미래대 학장 李예숙씨(42.구속) 등 대구대 재단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崔鍾伯변호사(58.변협 윤리위원장)측에 지난 96년 5월부터 1년9개월에 걸쳐 1억5천만원을 건네준 경위와 목적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대구대 설립자의 손녀이기도 한 李씨와 崔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李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정확한 시기와 지난 2월 이중1억원을 되돌려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崔변호사가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가 교육부에 '대구대 운영권을 재단측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崔씨가 고충처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李씨가 건네준 1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崔변호사의 동업자 閔모 변호사(44.대구대학 재단고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閔변호사는 검찰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은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무실측에서는 "閔변호사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 변호사의 해외도피에 대비,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한편 검찰은 전교육부 감사관 太七道씨(60.한국교과서연구소장) 등 이미 구속된 3명외에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대구대 재단측에 접근,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전국회의원 보좌관 金태룡씨(44)와 대구미래대 건물 신축계약을 따내면서 수억원을 재단측에 제공한 Y건설 대표 朴태준씨(48)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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