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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빠진 협동조합 개혁
입력1999-03-09 00:00:00
수정
1999.03.09 00:00:00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 가운데 농협법·축협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혁안이 발표되자 축협과 인삼협 등 중앙회가 농협에 통합되는 곳은 크게 반발, 벌써부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는 개혁안의 원안 관철을 위해 김성훈장관을 비롯, 차관·차관보·기획실장 등 1급이상 간부 4명이 모두 사표를 써서 총무과장에 보관, 이번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기대치에 달할만큼 흡족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틀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개혁안의 초점이 됐던 신용사업이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의 중앙회 아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지붕 두가족 방식」이 돼버린 것이다. 경제사업의 재원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이나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탓도 있겠지만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다.
이번 개혁에서 수협이 빠진 것도 그렇다. 농어민은 같은 카테고리속에 들어가 있는데 수협의 소관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점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수협의 신용사업부분을 분리, 농협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민들만 따로 떼내는 것은 협동조합의 개혁취지에도 어긋난다. 이같은 관점에서 해양수산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접고 이번 협동조합의 개혁에 수협을 동참시켜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의 당위성은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롯된 새삼스런 이슈가 아니다. 역대 정권치고 한번씩은 모두 개혁을 외치곤 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협동조합은 일종의 성역(聖域)이 되다 시피했다. 이번에야 말로 수십년 묵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협동조합이 더 이상 농어민 등 생산자들 위에 군림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 수협도 포함시켜 명실공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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