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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다이옥신 환경기준 연내 마련
입력2005-03-01 17:50:41
수정
2005.03.01 17:50:41
현재 소각장 배출기준밖에 마련되지 않은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ㆍ토양ㆍ수질ㆍ대기 등의 환경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과 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이옥신위해성평가단을 구성, 올해 안에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평가단은 연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환경기준을 참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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