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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때 등본 안내도 된다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내년부터 11개 기관 27건 증명서류 제출 폐지국민연금관리공단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내는 주민등록등본 등 11개 기관 27건의 증명서류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 등 국민연금의 각종 지급금을 받을 때 제출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내년 상반기에 없어지며 전기사용 신청시 내는 건축물 관리대장도 내년 1월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ㆍ직장 가입이나 변동시 내는 주민등록등본도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예산처는 한편 지난 1년간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편의증진을 위해 증명서류 감축을 추진한 결과 정부산하기관과 금융회사에서 제출하도록 하던 256건의 증명서류 제출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과 관련해 전화 명의변경시 요구하던 주민등록등본과 10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1종 면허 교부에 필요하던 운전경력증명서 등이 폐지됐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한지적공사가 계약시 업체에 요구하던 주민등록초본과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이 폐지됐으며 농산물유통공사가 업체와 계약시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 등을 제출하던 것이 폐지됐다.
이밖에 10개 증권사가 가족대리인에게 증권개좌개설시 요구하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폐지됐다.
예산처는 증명서류 감축실적을 산하기관 경영혁신평가에 반영해 감축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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