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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부실코스닥업체 등록주간사.회계법인에 배상 판결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임웅재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25일 장모씨 등 코스닥 등록종목인 ㈜옌트 주식투자자 14명이 동부증권과 송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로부터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받는 조건으로 시장조성을 해주기로 이면계약을 맺고도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겼고 송현회계법인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옌트의 재무상황·사업전망이 밝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사실 등을 빠뜨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98년 10월 말 ㈜옌트와 임원·동부증권·송현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중 13명은 ㈜옌트와 임원들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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