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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경찰' 익명의 투서로 1억7천만원 날려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찰관이 보험금 3억3천여만원을 받을 뻔했지만 자신의 비위사실을 알리는 익명의 투서 때문에 1억7천여만원을 덜 받게 됐다. 경장으로 근무하던 B(36)씨는 2002년 10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온몸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경찰관을 그만둔 B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ㆍ위자료와 함께 사고를당하지 않았으면 정년(57세)까지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을 수입도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을 통해 B씨의 신체감정을 마친 법원은 지난해 8월 B씨가 사고 없이 경찰관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급여 등을 감안해 3억3천6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B씨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1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B씨가 사직한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 아니며 동료 여자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돼 감찰조사를 받은 뒤 징계에 따른 면직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투서에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나중에는 폭행과 협박까지 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 대한배상은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보험사측은 B씨가 근무한 경찰서 감찰계에 확인한 결과 B씨는 사고와 무관한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드러나자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와 무관한 이유로 사직했으므로 사고로 인한 수입손실을 계산할 때 사직일까지는 경장 급여(월 262만여원)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직일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동자 급여(월 115만여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1억5천70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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