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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전문·한방에 OK·최신식…의료광고때 사용못한다
입력2007-04-18 16:31:48
수정
2007.04.18 16:31:48
의협 첫 심의사례 공개…기사형식 광고는 허용
‘한방에 OK’ ‘남성수술전문’ ‘최신식’ 등의 표현은 앞으로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의 의료광고에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술 전후 사진게재와 기사 형태의 광고는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사전심의제로 바뀐 의료광고의 첫 심의사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한방에 OK’ ‘최신식’ 등 과대광고는 불허=OO남성의원은 ‘귀두확대수술’을 광고하면서 “확실한 확대효과를 위해 ‘덩어리지방 그대로 주입’해 수술 후 흡수가 되지 않고 형태의 변형이 없으므로 반영구적이고 자연스런 모양으로 만족감을 드린다”는 문구 심의를 요청해왔다.그러나 위원회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OO비뇨기과의원의 ‘One Stop 라이오플란트 굵기+길이+귀두+조루 한방에 OK’라는 광고에 대해 ‘한방에 OK’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문구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최신식 OOO 레이저 도입’, ‘성형의 명가’에서 ‘최신식’이나 ‘명가’ 등은 삭제 결정을 했으며 ‘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해 불허했다.
또한 ‘남성수술전문’에서처럼 ‘전문’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칭에 ‘OO비뇨기과’나 ‘OO외과’라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SHOW’나 ‘선영아 사랑해’ 광고에서 선보인 티저광고는 의료광고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사식 광고, 수술 전후 사진게재는 가능=기사 형식의 의료광고는 ‘광고’라고 명시해 독자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이에 따라 케이블TV 광고의 경우도 화면 우측 상단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의료광고에도 잘 보이는 위치에 ‘광고’ 표기를 하면 기사 형태 광고가 가능하다.
수술 전후 사진을 실은 광고에 대해선 사진 비교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으며 포토샵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정 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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