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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대책등 강조 반격
입력2003-08-25 00:00:00
수정
2003.08.2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새만금 사업` 3차 공판에서 피고인 농림부측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는 동시에 원고들의 적격여부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날 농림부측 증인으로 나온 허유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과 윤춘경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수질대책 실효성 등에 대해 증언했다. 허 원장은 “정부계획에는 하수장 설치 등 수질대책이 포함돼 있다”며 “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수질이 지금보다 깨끗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은 “농업기반공사가 2공구에서 보강공사가 아닌 전진공사를 하고 있다”며 “고등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피고측은 이에 대해 “전진공사 보도는 오보”라며 “원고 3,539명 중 전북도민은 7%에 불과한 점 등과 관련, 원고 적격여부를 밝혀라”고 맞섰다.
한편 농림부측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은 오는 10월31일과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원고측도 추가증인을 신청, 이번 재판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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