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 우노앤컴퍼니,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하한가

우노앤컴퍼니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와 관련한 배심원단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우노앤컴퍼니는 1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15.00%)까지 하락한 3,825원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날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우노앤컴퍼니는 1심 최종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