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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주식거래 정지기간 연장
입력2006-06-27 20:15:43
수정
2006.06.27 20:15:43
증권선물거래소는 휴대폰 제조업체인 VK에 대해 부도설을 해소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VK에 부도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7시10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VK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26일 만기 도래한 미결제 어음 35억원의 결제를 완료해 일단 최종부도는 면했으나 이날 결제 예정이던 28억원은 현재 1차 부도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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