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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관리청, 기업체 자율환경관리제 도입

자율환경관리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3년간 자율환경개선협약을 체결해 배출업소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환경청은 부산 사상공업지역과 울산·온산산업단지등 4개 공업지역 배출업소중 먼지·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VOC)·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926개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환경개선협약 체결업소에는 연 1회이상의 정기 지도·점검을 환경진단으로 완화하고 노후된 환경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타기업보다 우선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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