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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ㆍ저작권도 신탁 가능

종합재산신탁制도 도입

특허권ㆍ저작권 등 형체가 없는 재산도 신탁이 가능하고록 신탁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등 무체 재산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 보유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특허권신탁증서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 등에 대해 일일이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지만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는 한묶음으로 수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 프라이빗뱅킹(PB)이 활성화되고 개인들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쉬워지며 기업은 보유자산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사업을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사업비의 10% 등 일정 한도에서 금전수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돈을 차입해 개별 사업계정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 특정 사업이 부실해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다른 피분양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신탁회사의 자본금 등 고유자금은 공채매입 등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시행자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탁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약관변경을 사후보고 사항으로 바꾸며 수익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 고유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탁재산 운용 전문인력 유지 의무가 신설됐고 임원자격 제한요건에 외국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추가됐으며 내부 통제기준 제정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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