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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유지 불법점유에 전기까지 공짜 사용
입력2005-05-06 14:02:29
수정
2005.05.06 14:02:29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6일 시 소유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세워놓고 수년간 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하천법위반 등)로 황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43)씨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청계천복구공사 인근 부지 100여평에 컨테이너박스 3개동에서 거주하며 부지내 변압기에 전선을 연결, 2천500만원 상당 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9일 오전 2시 40분께 관할구청의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앙심을 품고 구청에 찾아가 페인트가 든 계란 수십여개를 구청 외벽에 던진 혐의도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주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자칭 `신설동 재건대'라는 조직을 결성해 수년간 불법 건축물에서 거주해 왔으며 인근 청계천 복원공사현장에 찾아가 술값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경기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범 김모(51)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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