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해 중소기업에 공제기금 대출한도 확대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서정명 기자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사업기금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외국인연수 인력도 우선 배정된다.
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는 17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공제사업기금 대출한도 확대와 상환기간 유예, 외국인연수생 우선배정, 중소기업재해지원단 구성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산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재의연금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기금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종류별 최고한도로 대출키로 했으며 제1호(받은어음 부도)와 2호(받은어음 담보대출) 공제기금 대출한도는 공제부금 잔액의 10배까지, 3호(단기운영자금 대출)는 5배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제1호 공제금대출의 경우 분할상환금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제3호의 경우에는 대출금과 이자상환을 모두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공제기금의 월 납입부금을 6개월동안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공제기금 확대지원 신청접수는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재해 중소기업에 우선배정해 인력난을 들어주기로 했으며 장지종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재해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반, 지원반으로 나누어 태풍집중피해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강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02)2124-3191∼3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