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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비리 복마전' 사실로
입력2005-09-20 18:12:52
수정
2005.09.20 18:12:52
분양권 받고 사업 인가 공무원등 무더기 적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아파트 재건축사업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준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조합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아파트 재건축사업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청 공무원에게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조합 간부 조모씨와 최모씨 등 로비스트 2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ㆍ과장급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3년 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씨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광진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ㆍ사업인가ㆍ조합설립인가 등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이들의 사업을 도운 공무원 11명은 조씨로부터 5가구의 분양권을 뇌물로 받아 3,000만~1억2,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다. 최씨 등 로비스트 2명도 인ㆍ허가를 받도록 해준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전매차익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81세대 아파트 단 1개동을 세우는 데 공무원 11명과 시공사 간부까지 분양권을 대가로 비리에 연루된 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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