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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개발과정 로비 공무원ㆍ조폭등 대거 연루
입력2003-06-15 00:00:00
수정
2003.06.1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예상매출액 2,000억원 규모의 강원도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9명을 적발, 이중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철원군수 김호연(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6월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73ㆍ구속)씨가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준뒤 그 대가로 98년 10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김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냈다가 함께 구속기소된 전 이사장 김씨는 김 군수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주면 대가로 10억원을 주겠다는 등 약속을 하고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업에 투자했던 사채업자 김모(33)씨는 자금확보 실패로 사업이 불발에그쳐 투자금 2억7,500만원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투자비를 받아내기 위해 울산 모폭력조직 출신 김모(27)씨 등 폭력배 4명을 동원, 사업자인 전 이사장 김씨의 아들을 폭행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금품로비사건에 연루된 6명을 적발, 이중 모 새마을금고 등에서 13억원을 빌리게 해준 뒤 김모씨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출알선 브로커 곽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조폭인 구모(32ㆍ구속)씨 등 3명은 곽씨를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대출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달라고 협박, 곽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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