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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일] 효성, 공정위에 코오롱 제소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효성은 코오롱이 최근 고합의 당진ㆍ울산 공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8일 밝혔다.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이 고합의 두 필름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나일론 필름시장의 75%를 점유하게 돼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이는 국내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이에 대해 "독과점여부는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상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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