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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조기등 38개 수산물 소비자와 직거래 가능/9월부터
입력1997-07-16 00:00:00
수정
1997.07.16 00:00:00
◎수협위판장 안통해도 돼… 중간마진 크게 줄어오는 9월부터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54%에 달하는 38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자유판매제가 실시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38개 주요 수산물의 자유판매제 실시를 위해 마지막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중 이들 품목에도 자유판매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판매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수협의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되던 수산물을 생산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민들은 연간 9백억원에 달하는 위판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중간도매인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 중간마진이 대폭 줄어들어 수산물 가격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활어나 양식 수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이 1단계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번 3단계 자유판매제의 대상 퓸목은 명태 조기 갈치 고등어 등 대중어종 30개, 굴 피조개 새조개 키조개 등 패류 4개, 오징어 등 연체류 3개 등이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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