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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부의 이전에 모두 과세해야"
입력2002-09-16 00:00:00
수정
2002.09.16 00:00:00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실질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됐다.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증여의제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나 과세대상의 유형을 아무리 잘 따져 놓아도 틈새를 노리는 부유층의행태를 뒤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현재 20세미만 미성년자가 81개 상장종목과 47개 코스닥등록종목 주식 1천62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은 증여의제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는 재벌들의 변칙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국민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증여의제를 걱정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손꼽힐 정도"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전포괄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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