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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장희교수 이적성 무죄 확정
입력2003-10-12 00:00:00
수정
2003.10.12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서적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 12월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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