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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0-28 19:49:00
수정
2002.10.22 05:27:18
문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며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가.
답 방법이 없다. 사고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험사의 보상한도는 6,000만원이다. 그 외의 비용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두가지 경우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했다.
먼저 가해자가 종합보험중 대인과 대물에 가입했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도 자기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들었을 경우다. 이 종목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준다.
보상한도는 최고 2억원. 다만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책임보험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피해가 아무리 커도 최고 보상액은 2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상대상은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다. 형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종목에 자동가입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동종 자동차를 운전해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자의 신체, 재물 손해 보상은 물론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종목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절실한 상품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차가 늘어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종목 추가 가입으로 드는 비용은 월평균 2,500원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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