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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견제구?
입력2005-11-01 16:57:09
수정
2005.11.01 16:57:09
與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br>특정 정치인 겨냥 의혹 제기…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는 이명박 견제용?’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185명이 서명해 1일 공동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안’을 두고 설왕설래. 이 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 21명을 포함 185명이 서명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재산 수백억원을 지난 재력가 출신 정치인이자 ‘청계천 효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견제구’란 해석이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제기,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 불만이 잇달아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중에는 2005년도 재산신고 총액 상위10위 권 안에 든 의원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은 ‘묻지마’식이어서, 국민들이 재산 신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또 공무원이 저렇게 많은 돈이 있을까 궁금하게 여겼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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